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장, 화천대유 사건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

국세청 국정감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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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이 “정상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느냐는 질문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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