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글로벌 디지털세 25%로 합의…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과이익 해외에 낸다

136개 국가 동의, 시행은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간담회장 들어서는 홍남기-최태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8 [공동취재] hama@yna.co.kr(끝)간담회장 들어서는 홍남기-최태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8 [공동취재] hama@yna.co.kr(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될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정해졌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IF 140개국 중 136개국이 동의했다. 시행은 오는 2023년부터다.

관련기사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초과이익의 25%를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서 내던 법인세를 해외 각국에 내야 할 수 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