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화장실이나 주방은 가능한 한 따로 써야 하고, 동거인들도 외출은 할 수 없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다. 위드 코로나에 진입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 대비해서다. 정부의 재택치료 확보 방안을 토대로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A.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한다. 재택치료자는 격리에 필요한 생필품과 건강관리키트를 받는다. 다만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Q.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A. 재택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우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하루 두 번 체온, 산소포화도 등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의료진과 전화로 통화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은 재택치료 키트에 넣어 제공할 예정이다.
Q. 재택치료는 얼마나 하게 되나.
A. 재택치료 역시 입원하거나 시설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증상이 없는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는 증상이 발생한 후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한다.
Q.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만약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몸이 아프다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협력 의사를 통해 비대면 형태로 상담·처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라면 평소 진료받았던 병원에 연락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인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재택치료를 할 수 있나.
A. 접종 미완료자는 보호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가 허용된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보호자는 재택치료자가 격리 해제된 이후 14일간 추가 격리하며 증상 발현을 관찰한다. 동거인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경우만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 격리할 수 있다. 동거인이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끝났을 때 함께 격리 상태에서 벗어난다. 격리해제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남편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경우,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는 다른 장소로 가야 하나
A. 이 경우 보호자인 아내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공동격리가 가능하나, 아이는 예방접종 완료자여야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아이는 부모와 생활공간을 분리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학교나 학원은 갈 수 없다.
Q. 재택치료자의 가족은 외출을 할 수 있나.
A. 재택치료자와 한 집에서 격리 중인 비확진 가족,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유무, 확진 이력에 상관없이 외출할 수 없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Q. 생활공간은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
A. 재택치료자의 기본 요건은 화장실, 부엌 등 필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등 감염 취약 주거환경이 아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격리자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화장실이 1개인 경우엔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주방에선 공용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재택치료자가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과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관리 앱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통해 이동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주거지 이탈 시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한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면 고발 조치되거나 시설 격리될 수 있다.
Q. 재택치료 기간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A. 재택치료 기간에 폐기물은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폐기물을 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2중 밀봉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기간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Q.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