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무효표 처리 규정과 결선투표 보장 조항이 충돌해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선 불복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이의 제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도 심판이 실수할 수 있어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영상기록장치(VAR)를 통해 판정을 수정하듯 당내 경선에도 이러한 과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59조 1항은 분명히 중도 사퇴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에 대한 득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만, 2항에는 투표 전 사퇴할 때는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나온다"고 반박한 뒤 "진짜 무효표는 제주 투표를 앞두고 사퇴한 김두관 후보에 대한 표다. 이미 사퇴한 다음 그분에게 투표했으니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무효이지 과거에 이뤄진 것까지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당규 60조(당선인 결정)와 충돌한다"며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진다. 법률 전문가들도 당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