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코로나 피해 영세업자는 직권제외

예정고지 81만명, 예정신고 56만명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64만명과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81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 납부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상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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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36만명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것을 고려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했다.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직권 제외 대상자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직권 제외 대상자가 내년 1월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번 예정고지에 나눠 내길 원한다면 세무서에 요청해 고지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도 올해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56만명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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