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안전벨트로 목 조른 40대 집행유예

법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동승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의 목을 안전벨트로 조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70)씨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잡아당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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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탄 동승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며 정차를 요구한 뒤 욕설을 하고, 안전벨트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A씨의 동승자는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계속해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B씨 간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순간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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