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가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14일에도 법정에 재차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