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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돌봄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 협약식




[사진제공 :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진제공 :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익희)는 지난 8일 화성독거노인지원센터(대표 박영숙), 향남언덕마을18단지관리소(소장 김덕열)와 노인돌봄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향후 돌봄 문화의 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 교환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기부은행 활동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사회복지법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 민간단체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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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 봉사자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말벗,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 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65세 이후에 본인, 가족, 제3자가 돌봄 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김익희 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봉사자와 대상자 발굴·관리 및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봉사자노인돌봄활동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돌봄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봉사자(만 13세 이상)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통해 문의 및 신청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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