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 B(사망 당시 73세)씨의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 C(69)씨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스프레이 통을 올려 둔 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부모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으로 범행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다"며 "2017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정신적 장애가 범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