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분산적 예방 활동을 하겠지만 인원이 많아 분산의 의미가 없다면 그에 맞춘 방역 관점에서 집회 관리와 경비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6건에 금지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 기조로 준비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검토는 당연히 돼야 한다. 공공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벽이라든지 경찰 장구를 이용하는 것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그러면서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판례나 법리 해석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오 시장이 말한 사안이 내용이 원래 사실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판례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