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세분화된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나 살해, 아동 시설 종사자가 저지른 범죄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1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에 더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등에 양형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아동을 상대로 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는 양형기준안에 '아동학대'라는 별도의 대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엄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등은 다른 학대와 구별했다.
또 재판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다 2차 가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경우 형량을 가중하거나 집행유예 선고시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적용했다.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처벌불원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면서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형위는 오는 12월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심의하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