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여러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인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고발인이 지난달 16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성남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징계청구 당시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검사다.
이 혐의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했다는 내용을 골자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3년 3개월 만인 지난달 7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