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2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재판이 7분여만에 종결됐다.



최후 변론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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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인은 “선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국정농단 수사·재판 등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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