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 중국인들, 공무원 사칭해 돈 뜯어내…무면허 운전까지

피해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 알자 범행 계획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다. /연합뉴스=제주경찰청 제공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이다. /연합뉴스=제주경찰청 제공




도심 한복판에서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을 사칭해 강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및 특수감금)로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평소 알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6시 30분쯤 혼자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2시간 가량 붙잡아두고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건 당일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에 C씨를 2시간 가량 감금한 채 제주 시내를 돌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 흉기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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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이어 C씨를 협박해 C씨의 주거지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무단으로 침입해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인 탓에 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에야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거쳐 지난 3일 오전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또 A씨를 통해 B씨의 위치를 확인해 같은 날 오후 서귀포시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씨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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