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구속…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적용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가 '윤창호법'으로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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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가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장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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