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前)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으로 지적한 민간 위탁 사업 규정을 정비했다. 수탁 기관에 대한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80%로 정해져 있던 고용승계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 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을 예고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 및 협약 해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비위 행위에는 기존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외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다.
오 시장이 민간위탁 개선을 가로막는 ‘대못’에 비유했던 고용 승계 비율은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 필요인력이 줄거나 변경되는 경우 8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대못’으로 꼽았던 감사 유예 규정도 손본다.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줬지만 앞으로는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밖에 위탁 협약 만료 시기가 내년까지인 사업은 민간 위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유사 사무 통폐합을 검토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해 인건비와 자문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감독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는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사무 위탁은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