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가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원을 받았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썼다. 그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 부인은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캠퍼스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 거리두기 3단계인 경산시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경북 경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방역마스크 미착용 등이 담긴 현장 사진과 함께 시민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방역수칙 위반 조사가 마무리되면 참석자 10명 모두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대구한의대내 카페에 대해선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