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해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며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을 재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추가 배당 금지, 부당 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분 50%+1주를 출자한 성남의뜰 1대 주주이다. 또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은 공사에 소속돼있다.
성남의뜰의 이익 배당은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뤄졌다.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각각 1,830억원, 32억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지분율 1%, 6%에 불과한 보통주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