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징어게임 나온 전화번호 주인, 손해배상 받을 수도

윤종인 "정보 유출은 아니지만 손배 대상 될 수 있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제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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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오징어게임에서 실제 (일반인이)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드라마 속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전화)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 해석으로는 유출이라 보기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며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위나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극중 게임 참가를 권하는 명함에 8자리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휴대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면 010이 자동으로 붙어 실제 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연결된다. 시청자들이 호기심에 전화를 거는 바람에 해당 번호 사용자가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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