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결제완결성·리스크관리 등 기존 지침 요구

G20·FSB 보고서 발간

‘자금이체’ 기능 실질적으로 동등 판단

기존 금융시장인프라 원칙 동일 적용

적절한 지배구조·결제 완결성 등 갖춰야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국제 사회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주요 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기존 금융결제 인프라인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대한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지침을 정했다. 지침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은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이번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닌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과 달리 자산이나 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이다. 기존 자산에 비해 가치가 안정됐을 뿐 아니라 비용 절감 등 편익이 있는 반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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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를 통해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상 ‘자금이체’가 기존 시스템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금이체’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자산으로만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결제가 이뤄지는 인프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을 금융시장인프라로 간주해 관련된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예탁원이나 거래서와 같은 청산과 결제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소유구조와 운영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와 명확하고 최종적인 결제를 제공하는 결제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또 신용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가 거의 또는 완전히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 기반이 되는 준비자산에 대한 청구권, 소유권 및 이자를 제공하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여러 지침을 마련했다.

CPMI·IOSCO는 올해 12월 1일까지 이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제기준으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시장인프라에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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