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혹' 의견 표명 않기로…투표 부결

'대응' '비대응'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율 못 얻어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9월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두 항목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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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가상분신)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냈으나, 교육부는 검증 시효 경과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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