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했을 때 이를 경고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서비스다. KT가 보유한 내비게이션 기술을 활요해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5m 주변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