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쓰레기통에 유기된 뒤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신생아가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50여 일에 거친 병원 치료 끝에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은 아기가 14일 퇴원한 뒤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시는 애초 이 아기를 일시 위탁가정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체계가 잘 갖춰진 시설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임시 보호시설의 경우 기간이 차면 옮겨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기가 머물 시설의 위치나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더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기 앞으로 전달된 후원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금까지 아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국의 부모 등이 보내온 후원금 총액은 1억4,000여만원이 이른다. 충북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후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배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이라며 "추후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후원금이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공동모금회는 이달 29일까지만 모금을 이어간다.
이 아기는 지난 8월 2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탯줄 달린 알몸 상태의 아기를 구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는 출생 직후 유기돼 60여 시간 넘게 비좁고 어두컴컴한 쓰레기통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얼굴과 목 여러 곳에서는 깊은 상처도 있었는데, 생모 A(25)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흔적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패혈증 증세로 몇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검찰은 A씨에게 영아 살해미수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날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미필적 고의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