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제5차 인천 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15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2년부터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하구 수질 오염과 수생 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막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이 협약을 체결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는 환경부까지 참여해 5년마다 한강 서울 구간과 하구 쓰레기를 제때 수거·처리하기 위한 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4차 협약(2017~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 원씩 5년간 모두 425억 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15억 원 증가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27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로 나눠 분담한다.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에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5,000만 원씩 모두 152억5,000만 원을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7억5,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서울특별시 89.2%, 인천광역시 2.5%로 4차 때와 같다. 경기도와 3개 기관은 해당 예산으로 하천·하구 주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김향숙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