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