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로 입 맞추고 껴안아‘…여직원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증거 인멸 시도·탄원서 제출 압박 등 2차 가해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강제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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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A씨는 "도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며칠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에서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결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조사에 착수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월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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