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사측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택배노동자 1,700여명이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중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 1,731명 중 1,44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쟁의권이 확보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20일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요금인상분 170원 전액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나,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는 "2017년 택배노조 신고필증이 발부되면서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난 4년은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와 해태, 노조 불인정으로 점철됐다"며 "CJ대한통운 택배 현장 갈등은 해소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저상탑차 도입 등 문제로도 CJ대한통운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장기대리점주의 유족에게 새 집하대리점을 내주며 기존 집하처 물량을 유족 측에 이관시킨 조치에 대해 노조원들은 "원청 물량으로 유족을 지원하면 되는 것을 기존 택배노동자의 물량을 빼앗는 식으로 하는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택배 저상탑차도 CJ대한통운이 운행을 주도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