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예비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예비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검찰징계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 6가지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 인정됐다.
추 전 장관은 “이로써 윤 예비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라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 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