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상화된 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겐 차별”…인권위 진정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권 보장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빈도가 늘어난 무인발권기(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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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용역의 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에 참여한 단체 중 하나인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기업들의 키오스크가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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