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사유

검찰 수사 ‘급제동’…차질 불가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사유로 꼽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공범으로 적시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개발 수익의 25%가량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이 아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씨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현덕 기자·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