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조합이 4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자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두고 CJ대한통운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결과다.
택배노조는 14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1,731명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을 거부하고 20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합의를 통해 170원 요금 인상이 결정됐는데, CJ대한통운이 이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 여부를 두고서도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었다. 이 때문에 대리점주가 아닌 원청인 택배회사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택배노조는 올해 1월과 6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을 열었다. 전일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과 사회적 합의 이행 협약을 맺고 내년 2월까지 쟁의행위를 자제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