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차권등기 된 아파트 2,000만원에 임대한 뒤 연락두절 집주인 '실형'

재판부 "피해회복 위한 조치 않고 연락두절…과거 사기죄 전력 고려" 징역 10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를 임대한 뒤 연락을 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새 임차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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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인 A씨는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권등기가 됐다. 임차권등기가 된 아파트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2019년 2월 새 임차인에게 “곧 등기를 말소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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