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업비 1,000억 원(국고 500억 원) 미만의 지역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업은 기본 심사인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중규모 도로 및 문화센터 건립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가뜩이나 불안한 국가 재무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가 임기 내 출범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해 일종의 ‘제2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기 말 정부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도 없이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 자칫 국가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예타 면제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미만이었지만 이 기준이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완화되면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덩치 큰 사업을 제어장치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