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회수 때문에…경찰서 침입해 밀가루 난동 피운 유튜버

유치장 갇히자 욕설에 시설물 훼손도...징역 6개월 선고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벽에 경찰서에 숨어 들어가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붓는 등 난동을 피운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경찰의 대응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무단으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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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방송 촬영용 휴대폰을 주차장 바닥에 놓고 각도를 맞춘 뒤 500ml 밀가루 한 봉지를 손에 들고 경찰서 본관 현관으로 뛰어들어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수용되자 그 안에서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쿠션형 안전판과 변기 등의 시설물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특별한 처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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