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행세한 40대 실형…개인정보 받아적고 교통정리도

가짜 경찰 공무원증 착용·무전기 들고 다니며 경찰관 사칭

법원 "동종 범죄만 11회이나 병적 습성 측면 고려"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가짜 경찰 공무원증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3월 하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 기사인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기사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5월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약 4개월간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30대 여성에게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다만 금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