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영장기각→압수수색, 檢수사순서 정상이냐"

'개발 인허가 서류 보유' 성남시청

先압수수색 했어야 맞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1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경련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마련된 사진전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14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전경련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기업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마련된 사진전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국민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오비이락인지, 김만배 씨 영장 기각되자마자 그렇게 야당이 노래를 부르던 성남시청에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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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부랴부랴 나섰다”며 “순서도 거꾸로다.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은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게 마땅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발 사업의 인허가 서류가 있는 곳은 바로 성남시청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아는 상황이었다”며 “검찰이 지독하게 무능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망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윤 후보 측이 검찰 총장직을 사퇴하고도 재판을 끌고 간 것은 윤 후보의 떳떳함의 의사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도 상급심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특별히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때문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본인이 잘한 게 있는 양 말하는 건 국민 보기에 참 따가운 눈총을 받을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행정을 종합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은 법무장관 추미애가 맞다.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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