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생·취준생 돈까지 떼먹냐"…보증금 47억 먹튀한 임대업자

2심서도 징역 13년 6개월…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대학생, 취준생 등 원룸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32)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재산 은닉을 도와준 C(61)씨의 벌금 3,000만원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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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래된 원룸을 값싸게 사들여 전세금을 받아 다시 원룸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건물을 늘려가 총 16동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낸 관리비를 받고도 가스·수도·전기·인터넷 요금을 고의로 체납했다. 이렇게 빼돌린 전세 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서 정한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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