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19일부터 복비 싸진다…'10억 집 매매 보수 900만원→5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9일 시행

19일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6억 보증금 중개보수 절반 낮아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중개 보수가 인하된다. 시도별 재량 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정부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집값에 따라 0.4~0.9%를 적용하던 수수료율이 0.4~0.7%로 낮아진다. 집값 구간별로 보면 6억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며 6억 원부터 인하된다. 6억~9억 원 주택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 주택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0.9%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가 된다. 이에 10억 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그동안 중개 보수가 900만 원이던 것이 앞으로는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거래 중개 요율은 보증금 3억 원 미만 거래의 경우 0.3%로 기존과 동일하며 3억~6억 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원 이상 보증금은 그동안 모두 0.8%의 요율을 적용했지만 보증금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6억~12억 원 0.4% △12억~15억 원 0.5% △15억 원 이상 0.6%를 적용한다. 이 경우 보증금 6억 원 전세 거래의 중개 보수는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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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요율은 시행일인 19일부터 계약한 거래에 적용된다. 오는 18일까지 체결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에는 기존 요율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전국 공통이다. 애초 국토부는 지난 8월 새로운 보수 규정을 공개한 이후 입법 예고 단계에서 각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춰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을 0.1% 가감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포·시행 준비 단계에서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조례 개정 시 추가 갈등을 우려한 대다수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 중개 보수 상한 요율(단위:원, %)






















































매매


임대차

거래 금액

상한 요율

거래 금액

상한 요율

5,000만 미만

0.6

5,000만 미만

0.5

5,000만~2억

0.5

5,000만~1억

0.4

2억~9억

0.4

1억~6억

0.3

9억~12억

0.5

6억~12억

0.4

12억~15억

0.6

12억~15억

0.5

15억 이상

0.7

15억 이상

0.6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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