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7,000여명이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총 6,821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7명은 구속된 상태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가 4,697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도 294건(732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불량마스크 판매 등 유통 질서 문란행위가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 의무 등 고시 위반 89건(188명),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72건(158명),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건(8명), 생산업자 창고보관 1건(1명) 순이다.
지난해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전 방해는 총 1,158건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가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32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이 지속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