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회 신축하려 빌린 20억원 안 갚으려고…신도 허위 고소한 목사 법정구속

재판부 "재판 내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죄질 나빠 엄벌 필요"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교회 신축을 위해 20억원을 빌려준 신도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신도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목사 A씨는 100억원을 들여 교회를 신축했다. 이 가운데 20억원 가량을 신도 B씨에게 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1년 목사에게 채무확인서를 요구하다가 거절 당했으나 2018년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다시 목사 A씨를 찾아가 교회 신축 자금 결산을 요구했다. 이에 결국 A씨는 채무확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자 B씨는 A씨가 대표자인 교회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되레 B씨가 채무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며 2019년 7월 B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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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2월 B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고 A씨의 항고로 그해 8월 이뤄진 재수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년 넘게 검찰에 불려 다니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도 "B씨가 채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1심처럼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1심보다는 2개월 줄인 징역 10개월로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는 오랜 기간 수사받으면서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허위 내용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 내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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