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 현수막 빨간 글자 '이'는 불법"…선관위, 또 중립성 논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현수막에 대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선관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이'라는 글자만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나머지 글자는 파란색이었다. 선관위는 빨간색 이가 어떤 후보를 연상시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선관위가 전날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 현수막과 관련,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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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 현수막과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 현수막과 관련,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연상시키는 것은 선거법 위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국민의힘 제공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논리'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라는 문구에서 '이'라는 글자가 파란색이면 괜찮지만 빨간색이면 안 된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관위 스스로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지난 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한 점을 꼬집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와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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