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행복주택 입주자 '신분' 달라져도 계속 살 수 있다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계층' 달라져도 계속 거주 허용

거주기간도 변경 시점부터 재산정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기존 거주 자격에서 계층(신분)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대학생과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입주 자격에 해당하는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자격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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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대학생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뀌는 경우에 한해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에서 다시 청년으로 바뀌거나 수급자가 신혼부부로 변경돼도 거주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전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계층 변경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또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 및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사망 등 가구원 수 증감으로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 감점을 적용하던 것도 없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는 주택을 기업에 공급할 경우 기업이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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