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필요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5,200만 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막는 절차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발주처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 목적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