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막말' 고교 교사 벌금형 선고…모욕죄 인정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와 수사 심의 신청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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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온라인상에 해당 게시글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하고 이후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결구 최 전 함장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올린 문제의 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욕죄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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