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만원 선결제했는데"…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논란 일파만파

A피부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연합뉴스A피부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연합뉴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을 '선불'로 판매해온 강남구의 한 피부과 의원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아 이른바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피부과 의원에서 진료받고 계시는 분 있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의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이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10회 결제하고 1회차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이 9월 말까지 휴원한다고 하더라"며 "전화도 안 되고 통화가 자꾸 끊어지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10회 시술 가운데 8회를 받는 동안 담당의가 다섯 번 이상 바뀌고 운영 방침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뒤 "중간에 병원에 가봤더니 내부 짐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당시 상담실장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절대로 안 된다'는 답만 반복했데 그 실장은 며칠 뒤 그만뒀다더라"면서 "광고글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한편 A피부과 의원은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기 10여 일 전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피부과 의원은 사전에 고객들에게 폐업 일정을 알리거나 이미 결제된 시술 비용을 환불하는 절차를 안내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폐업 예정 사실을 모르는 다수의 고객들은 최대 1회에 90만원에 육박하는 시술들을 10회권 이상 패키지로 구매했고, 갑작스러운 폐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시술을 완료 받지도, 환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A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18일 현재까지도 고가의 시술을 광고하고 있으며 9,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공개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수백만원의 시술비를 선결제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한 피부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신사동 A피부과는 지난달 10일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뉴스1에 "피해액을 보상받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한 뒤 병원이 문을 닫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병원 휴·폐업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