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흡입 시술받다 숨진 10대...통증 호소에도 귀가시켜

위험성·부작용 설명도 제대로 안해…금고형 집행유예

법원 "잘못과 책임 인정하며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방흡입 시술 중 동맥을 잘못 건드려 시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3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피해자 B(19)양을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진행했다. 지방흡입 시술기구를 지방층 안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B씨 일부 동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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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귀가시켰고, B씨는 시술 후 4일 만에 저혈량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술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상태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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