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두고 “부산대는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8월 24일 부산대가 조민 입학취소 결정 내릴 때 박흥원 부총장은 조민 성적이 30명 1차 합격자 중 3등이라고 부풀려 발표했다”며 “실제 24등이었는데 3등이라고 거짓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향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차 총장은 “부정행위 자체가 재판 대상이다. 대법원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가짜 서류와 관련해 현재 재판 중이지 않나. 항소심 판결 나왔던 사실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숙명여고 쌍둥이의 퇴학처리 사례를 들며 “이들 고등학교와 대학은 1심 재판 전에 모두 퇴학 처리를 완료했다. 최종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했었다”며 “이는 부산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총장 개인이 독단적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