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찰, '광고대행사에 대금 과다지급' 한샘 임직원 2명 사전영장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12일 한샘 대외협력실 소속 이 모 실장(상무)과 허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하게 함으로써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취지의 첩보를 받고 올해 1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실장과 허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들여다본 결과 임직원 2명의 개인 비리에 가깝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이 보관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 집행권한이 없어 횡령죄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양하 전 대표 등 관계자들도 입건됐으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임직원 2명은 영장이 청구돼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