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성남시장 재임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지사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위례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에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되고 결국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관련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