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결정시기는 연말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할당관세 수요조사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